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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예고고시
등록자 정책기획과 정석재 ☎ 042-481-6231
작성일시 2025-11-05 11:06
글내용

2025년 제2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 예고고시


국가기록원고시 제2025-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상 표준명과 개정 사유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대상 표준

 ○  NAK 1:2022(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개정)

 ○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개정)

 ○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의 선별 및 보호절차(개정)

 ○  NAK 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표준/기준(통합•︎개정)

 ○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개정)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  NAK 1:2022(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개정)

   - (개정 이유)「︎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규정(국가기록원 훈령)」︎에 따라 표준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표준의 작성 서식 개선 필요

   - (주요 내용) 표지(뒷면)의 표준 제•︎개정 정보, 소관•︎총괄부서 정보의 기재 방식을 개선하여 서식 변경, 표준 명칭(공공표준→︎기록물관리 표준) 및 사전 심의 전문위원회(기록정책전문위원회→︎각 소관 전문위원회) 변경 등

     ※︎ NAK 1의 표준 서식 개정에 따른 현행 표준(36개)의 표지 변경은 개정과 함께 일괄 조치 예정

 ○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개정)

   - (개정 이유) 현행 표준은 전자기록물 중 문서유형의 보존포맷 선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시청각•︎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존포맷 선정 기준 추가 규정 필요

   - (주요 내용) 시청각•︎데이터세트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선정 고유기준 및 보존포맷 평가 방법 추가, 시청각 유형과 데이터세트 유형 파일포맷 평가 결과 및 평가점수를 부속서에 추가

 ○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의 선별 및 보호절차(개정)

   - (개정 이유) 재난시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기록물 보호체계 정립을 위하여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내용 정비

   - (주요 내용) 표준 제정 취지 및 재난안전법(기능연속성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목 변경, 필수기록물 관리 대상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대, 기록물 필수성 평가 단위 확대(단위과제→︎단위업무•︎기록물철)  

 ○  NAK 11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표준/기준(통합•︎개정)

   - (개정 이유)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환경 기준에 관한 유사한 내용이 2개 표준으로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하여 표준 이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 강화

   - (주요 내용)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환경 기준을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 기록관•︎특수기록관의 보존시설 부지선정 및 마이크로필름실 등 관련 시설•︎환경 기준에 관한 내용 조정

 ○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개정)

   -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복원처리 일반원칙 등 업무 내용을 반영하고 처리 절차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주요 내용)「︎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등 관계 법령•︎연계 표준 현행화 및 제도 변경 사항 반영, 복원처리 업무 절차•︎방법 내용 보완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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