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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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12-21 15:59 |
글내용 |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3-1759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개정 안내 국가기록원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항에 따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단위과제/보존기간 관련 준칙을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칙명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록원장 ※ 문의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042-481-6321)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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