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
- 정부간행물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을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하는 자료 입니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 정부간행물 송부 안내문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간행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보존매체 수록 및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3부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간행물제목, 발행기관, 발간주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고, 만약 발간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문의사항은 「발간등록FAQ」 혹은 「정부간행물발간등록/송부지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구분 | 국가기록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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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담당자 |
공문 수신처 | 국가기록원 본원 기록관리정책과 |
관련문의 | (042) 481-1706 |
-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공공기관은 경상남도기록원으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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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기록물을 책자형태로 생산하였을 경우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고, 비밀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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