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 FAQ
발간등록 FAQ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신청/송부의 우측 하단의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양식이 나타납니다. 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어디에 표시하는 것입니까?
- 책 표지 좌측 상단에 지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 참고). 발간등록번호 부여와 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신청/송부의 이용안내에 나와 있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모두 다 등록해야 합니까?
- 기관에서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는 모두 등록하게 되어 있지만 신문류, 소책자, 팸플릿 등을 비롯한 단순 홍보물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신청/송부의 이용안내에 나와 있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송부지침[붙임 3]의 간행물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목록은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간행물이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합니까?
- 발간등록번호 뒷자리가 01인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간행물은 연속간행물이므로 한번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간행물의 제목이나 간기, 기관명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간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더라도 간행물을 새로 발간하면 국가기록원으로 3부씩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양식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는 무엇을 뜻합니까?
-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는 발간등록신청하시는 간행물의 인터넷 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뜻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수행결과가 집약되어 있는 정부간행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원문제공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시공간 상의 제약 없이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귀 기관의 저작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복제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간한 간행물에 개인정보(또는 민감한 사안)가 들어 있어서 열람공개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간행물도 발간등록을 해야 합니까?- 열람공개가 불가능한 간행물이라면 신청양식 작성시 저작물 이용동의와 저작물 공개 여부를 동의안함으로 체크 후, 사유와 비공개기간을 적어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처리됩니다. (단,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의 경우 이를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여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발간등록을 생략합니다.)
-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했습니다. 번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발간등록번호를 공문으로 보내주십니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을 클릭하시면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및 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공문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 바로가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을 클릭하시면 부여된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하여 신청 및 확인이 이뤄지는 만큼 공문으로 별도 통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간행물 발간등록신청을 오전에 하셨다면 그날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시면 늦어도 다음날 오전 내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정부간행물 발간등록신청/송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부여 및 확인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인쇄 의뢰 3~4일 전에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
그동안 우리 기관의 간행물에 부여된 발간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을 클릭하시면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신청되어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간등록신청/송부내역 하단에 있는
검색조건을 『간행물제목』에서 『발행기관』으로 변경하고 검색하시면 그동안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여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 바로가기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바로가기-정부간행물 발간신청/송부내역을 클릭하시면 그동안 국가기록원에 신청되어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간등록신청/송부내역 하단에 있는
검색조건을 『간행물제목』에서 『발행기관』으로 변경하고 검색하시면 그동안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여 부여된 발간등록번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권으로 나눠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경우 별도의 발간번호를 신청해야 합니까?
-
같은 제목의 간행물로서 다권본 또는 합집으로 발간되는 것이라도 단행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2007년 변경)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제목을 공통된 제목과 소제목 또는 부제목을 추가로 표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같은 제목의 간행물로서 다권본 또는 합집으로 발간되는 것이라도 단행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
해마다 간행되는 간행물입니다. 2권으로 발간이 되는데 각기 다른 번호를 신청해야 합니까?
- 각기 다른 간행물이라면 따로 번호를 부여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간행물인데 분량이 많아서 또는 세부 주제별로 구분하기 위해 2권 이상으로 분리한 것이라면 공통된 대제목으로 한 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연간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 해마다 상황에 따라 1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2권이나 3권으로 발행될 수도 있는 간행물이라면 처음 발간등록 할 때 공통된 제목으로 한 번호를 부여받고 해마다 그 번호로 간행물을 발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작년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간행물인데 매년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당시에 2권으로 발행되어 각기 따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권으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이 경우는 처음에 발간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것 같습니다. 발간등록번호가 따로 나갔다면 제목도 소제목이나 부제를 포함한 제목으로 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번호가 부여되고 책이 국가기록원으로 송부되어 등록과 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발간등록번호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새로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여 사용하십시오.
기존에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저희 기관에서 폐간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경우는 처음에 발간등록번호가 잘못 부여된 것 같습니다. 발간등록번호가 따로 나갔다면 제목도 소제목이나 부제를 포함한 제목으로 번호가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
연구용역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발간했는데 용역을 의뢰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발행기관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발행한 기관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발주한 기관을
발행기관으로 해야 합니까?
- 연구용역보고서는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발행기관이 됩니다. 발행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기관명을 써 주십시오. 발간등록번호의 기관코드는 발행기관으로 부여되므로 용역을 발주한 기관코드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