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절차
기록관리업무 3단계
[기록관리란?]
- 기록을 적법ㆍ적절하게 생산ㆍ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
-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단계 : 처리과
제2단계 : 기록관
제3단계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이 있다.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기록물관리 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