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기록물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개요

  • 관리규정 : 법 제27조, 시행령 제29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35
  • 업무시기 : 기관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일정에 따라 추진

업무 세부내용

  • 기록물 평가 대상
    • 보존기간이 경과한 10년 이하 기록물
    •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장소를 기록관으로 지정한 기록물
      •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며, 동종대량기록물인 경우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대상으로 선정
  • 기록물 평가 방법
    • 기록물의 폐기결정은 기록관에서 법령의 처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음
    • 평가 대상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 기록물 평가절차
기록물 평가 절차 : 기록관(생산부서 의견 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처리과(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기록물평가심의서 심의 및 의결, 평가 및 폐기여부 등 결정) → 평가심의 결과 처리(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
  • 기록물 폐기 방법
    • 전자기록물의 폐기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또는 파기)
      • 전자기록물의 폐기를 위하여 보존매체 또는 저장매체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전자기록물의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 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의 책임 하에 집행
      • 전자기록물의 폐기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록관리 표준「기록물의 평가·폐기 - 제1부 : 기록관용」의 부속서 A, B 참고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 제1부 : 기록관용
    • 비전자 기록물의 폐기
      • 용해, 파쇄 등의 방식으로 처리
    •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폐기 시행을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