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의 기록물 평가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한시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개요
업무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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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폐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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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폐기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또는 파기)
- 전자기록물의 폐기를 위하여 보존매체 또는 저장매체 등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장의 책임 하에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전자기록물의 폐기 시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 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의 책임 하에 집행
- 전자기록물의 폐기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록관리 표준「기록물의 평가·폐기 - 제1부 : 기록관용」의 부속서 A, 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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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기록물의 폐기
- 용해, 파쇄 등의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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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폐기 시행을 기관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공공기록물법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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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물의 폐기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또는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