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기증안내
기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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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성이 높은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
- 문서 : 공문서, 보고서, 편지, 일기, 메모, 수첩, 팜플릿, 포스터, 간행물 등
- 시청각 : 사진, 앨범, 음성기록, 영상기록, 필름 등
- 박물 : 액자, 훈장, 그림, 기념품 등
기증신청 및 문의
기증절차

기증예우
기증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 기록물 분류 정리, 소독, 항온항습 서고 보존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CAMS) 등록, 대국민 활용기반 마련
- 온·오프라인 콘텐츠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