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국가기록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국가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부서명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행정기록관(대전서고,광주센터 포함)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따른 국가보안목표시설로서 공개시 보안취약점 노출우려로 미공개 |
디지털혁신과 (전산실)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나라기록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
역사기록관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열람이 가능
국가기록원은 열람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열람이 가능
국가기록원은 열람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관중인 중앙통제실 및 전산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관리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마우스, 키보드 등 조작장치 숨김포함)
- 5.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1회 실시
- 6. 각각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8월 2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