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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록분류체계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
기간 : 2018. 8. 1. ~ 8. 14.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은 각급기관 기록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현행 기록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및 정책방향 등을 파악하여 향후 새로운 기록환경에 부합하는 기록분류체계 혁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답변과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과 조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8. 8. 1.

※ 기록분류체계
업무수행 과정의 다양한 기록을 생산·획득·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분류기준을 통해 기관별로 생산되어야 할 기록을 설정하고 생산된 기록을 처분할 수 있는 준거가 되는 도구(기록통제의 수단)이자, 향후 생산의무 불이행·미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 가능

예시)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64~’03), 기록물분류기준표(’04~’08), 기록관리기준표(’08~현재)

(문의사항)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042-481-1779

고객 만족도 작성하기
고객만족도에 대한 질문 표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로 답변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Ⅰ. 기록분류체계 운영 환경
1.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유형은? (다중선택가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호~제12호
 * 전자문서시스템 :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행정정보시스템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한 시스템(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라고 함)
2. 귀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록관리용 시스템의 유형은? (다중선택가능)
3. 귀하의 기관에서 작성·운영중인 기록분류체계의 유형은? (다중선택가능)
※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절차」 NAK/S 4:2012(v2.1)
 * 기록관리기준표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 처리를 위해 단위과제별로 관리 기준을 제시한 표.(종전의 기록물분류
   기준표를 대체하는 제도)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이다.
Ⅱ. 기록분류체계에 대한 인식
4. 귀 기관의 현행 기록분류체계는 업무수행 과정의 다양한 기록을 생산·획득·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다음은 현행 기록분류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모두 답변해 주십시오.
   * 공공기록물법에 명시된 분류체계로서 700여개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함

①정부기능분류체계(이하 BRM)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문서 이외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을 포괄할 수 있다.
②BRM의 관리주체는 조직부서이나, 기록관은 보존기간 승인권한이 있으므로 단위과제의 조정·관리가 용이하다.
③ 기록관리기준표는 BRM의 단위과제를 기록물철 단위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록 중심의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④ 기록관리기준표는 우리 기관의 성격에 맞게 설계되어 주요 생산 기록물 관리에 적합하다.
⑤ 이밖에 문제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6. 현행 기록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택1)


Ⅲ.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설계·도입
7.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형태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중선택가능)




※ 처분일정표
호주나 미국의 경우 GDA(General Disposal Authority)나 GRS(General Records Schedules) 등과 같은 공통기록 처분일정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보유일정표 내지 처분지침이라는 용어로도 통용되며, 국제표준에 따르면 “기록을 적절히 획득하고,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며, 기록의 처분방식(이관, 폐기, 기증, 매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도구”(ISO 15489-1:8.5(2016))라고 정의하고 있음
8. 새로운 기록분류체계 개발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택1)



9. 과거에 귀하의 기관에서 새로운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혹은 기존 기록분류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록조사나 업무분석 등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10. 다음은 새로운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각급기관에서 확보해야 할 자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필요한 순서대로 괄호 안에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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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 기록분류체계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
11.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중선택가능)






12. ☞ 11번 문항에서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정비” 응답시에만 해당
① 다음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은 어느 것입니까? (다중선택가능)
② 기록관리기준표 관리항목에 추가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3. 다음은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작성·배포한 준칙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조치들입니다. 조치가 필요한 순서대로 괄호 안에 표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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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
Ⅴ. 종합의견                                                                                              ※ 기록분류체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
<<참여자 기본정보>>       필수입력항목(미입력시 설문완료 불가)
· 재직 기관명  
· 재직 기관 유형

· 근무 연수
· 기록관리업무 수행 체제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