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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사)5·18구속부상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회원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부상자) 및 제3호(기타 희생자)와 관련되어 5·18민주유공자증을 교부 받고, (사)5·18구속부상자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유공자들로 구성한다. 

1984년 10월에 5·18광주민중항쟁 동지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제정하고 출범한 이후 광주에서는 10여 단체가 넘는 5·18관련 단체들이 창립되었다. 이후 1996년 6월 1일 구속자 성격의 5개 단체가 통합에 합의하여 ‘5·18민중항쟁구속자회’를 창립하였다. 1999년 2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구속자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2003년 2월 27일에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4년 7월 3일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18민중항쟁동지회가 통합하여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가 창립되었고, 2004년 8월 2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 2006년 3월 3일에는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에서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11월 8일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 등기를 하였다.

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및 그 밖의 희생자(기타 희생자)와 회원이 사망한 경우 존·비속 대표로 유족회 회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5·18민주화운동의 민주·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실현하고 회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내용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정관」 제4조에 따라 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②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 ③ 5·18민주화운동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 ④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⑤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⑥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 ⑦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 사업, ⑧ 5·18민주유공자들의 복지증진사업, ⑨ 민족 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5·18구속부상자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정신계승 및 선양 행사로 매년 5월 18일 국립5·18정신계승 및 선양 행사로 매년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5·18민중항쟁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으며, 5·18민중항쟁과 항쟁 이후 연행되어 모진 고문과 구타로 인권이 유린당했던 상무대 영장·법정의 체험행사와 5월 27일 마지막까지 자유・민주・평화를 지키다 산화한 5·18현령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5·18부활제 행사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영창·법정 체험행사 활성화 사업, 나눔 행사, 5·18민중항쟁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국민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사업 등 다양한 5·18기념행사와 국민화합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둘째, 2010년을 5·18단체 통합을 위해 관련 3개 단체의 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타 보훈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회원의 복지와 자립·자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함께 회원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지부와 15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보훈처, 《보훈 50년사 1961~2011》, 2011, p. 634, pp. 748-750.
-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http://518구속부상자회.kr/)
-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정관」
집필자
오일환(천안함재단 이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