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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국전쟁과 미국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내용
1. 근거 
미국은 1949년 제정된 「국가안전보장법(National Security Act)」에 의해 제1차(1950.6.25.)와 제2차(1950.6.26.)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를 개최하여 한국전쟁 관련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개입할 것을 결정했으며,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여 유엔군 결성 및 파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한국전쟁 참전 과정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남침을 전쟁이 발발했다는 사실을 전쟁 발발 5시간 후인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인지하고 국부무에 즉시 보고하였다. 미국무부는 유엔 사무총장 리(Trygve Lie)에게 한국전쟁 발발 사실을 통고하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군 결성과 파병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은 유엔의 권위 하에서 행동할 것이며,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할 경우 보다 과격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S/RES/82)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 시간으로 6월 26일 두 번째 NSC회의를 통해 ‘미국 해공군에 내려진 제한사항 철회, 3・8도선 이남의 북한군에 대한 공격, 한국군 지원 등을 결정’하고 맥아더 장군에게 이 내용을 훈령으로 전달했다. 이 결정으로 미국 해공군의 한국전 참전이 결정되었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트루먼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을 승인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이 한반도를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북한과 중공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국을 방어할 수 있었다.  

3. 참전 결과 
한국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1953년 10월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이 1954년 11월 발효되면서 한미동맹의 법적 토대가 되었다. 
또한 1950년 7월 14일 「대전협정」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Operation Command Authority)을 이양했다. 이중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자로 한국군 합참의장으로 전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2017년 10월 현재까지 전환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군은 유엔군 지상군의 50.3%, 해군의 85.9%, 공군의 93.4%를 담당하면서, 연병력 1,789,000명 파병, 전사자 36,940명, 부상자 92,134명, 실종 3,737명, 포로 4,439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 관계사 1871~2002》, 국방부, 2002.12.20.
집필자
이대우(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