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람의 방북은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서 동반되는 남북 간 인적 교류협력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에도 상당히 요원한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남북관계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방북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되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합의하였지만, 이후에도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와 상호방문이 꾸준히 증대되었고, 남북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북자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