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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북자 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북한 방문자들의 수요증대에 부응하여 방북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국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실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남북관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북자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며,  방북신청부터 방북 후 활동보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배경

 남한사람의 방북은 남북관계의 개선과정에서 동반되는 남북 간 인적 교류협력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냉전 이후에도 상당히 요원한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남북관계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방북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되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합의하였지만, 이후에도 남북 간의 적대관계는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와 상호방문이 꾸준히 증대되었고, 남북 간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북자들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경과
노태우 정부는 〈7.7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방북에 관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방북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방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북창구 단일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북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일반인들의 방북행위가 규제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권장의 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였다.  그러나 여전히 방북행위는 적대국에 대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내용
방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통일부에 있으며, 통일부는 방북에 관한 모든 절차와 과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방북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부는 방북을 허가하기 전에 북한에서 발행한 초청장과 신변안전각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다. 통일부는 방문허가 요건을 갖춘 방북자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방북자들은 귀국 후에 북한에서의 행적에 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일반인들의 방북행위는 처음 인도적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다양한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 종교, 여성, 학술, 과학기술 등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방북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문화적 차원에서는 방송, 체육, 음악공연, 영화, 미술, 역사적 유물 등에 관한 교류협력,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는 농업 및 에너지, 도로철도통신, 그리고 개선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을 통한 집단적 방북행위도 추진되었다.  


1998년 3,716명에서 2003년 15,697명, 2008년에는 115,17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방북자의 수준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 5・24조치 이후에는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0                                                                                   
집필자
허문영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정치학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
2018.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