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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행정 관련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행정관련 제도는 강학상 행정법의 이해에 따라 일반행정법(행정작용법, 행정조직법)과 특별행정법(지방자치법·경찰법·공무원법·공물법·공기업법·경제행정법·국토 및 계획법·사회행정법·문화행정법 등) 및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경

근대적 의미의 행정은 법집행작용을 의미하고, 행정개념은 근대의 시민적 법치국가 성립 및 권력분립 원리와 관련하여 확립되었으며, 행정의 기능은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일반 행정법 분야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개념과 원칙, 절차와 실체를 포함한 행정작용의 일반원칙 등 모든 개별 행정법영역에 표준적인 규율·원칙·개념 등을 공통적·유형적·개괄적으로 파악한 행정법을 일반행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행정법의 법원론, 행정법상 행위형식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 국가배상법, 강제집행법, 행정조직법의 일반원칙 등이 일반행정법에 속한다. 주요 관련 법률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절차법은 1996.12.31.,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가배상법은 1951.9.8., 제정되었다. 이 법은 헌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별 행정법 분야

사항적·지역적·인적 관점 하에 파악된 공행정의 개별작용영역의 법률을 특별행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예산법, 세법, 교육법, 도로법, 공물법 등이 있다. 주요 관련 법률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은 1948.7.17., 제정되었고 정부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은 1949.7.4.,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등으로 세분화되어 왔으며, 국가공무원법은 1949.8.12.,제정되었다. 이 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쟁송법 분야

행정쟁송은 행정법관계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행정작용의 위법이나 부당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행정심판법은 1984.12.15., 제정되었는데, 1951년 소원법의 제정이후 행정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쟁송절차가 미비되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수요의 팽창과 국민의 권익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제3항의 정신을 반영하여 현행 소원법에 갈음하는 행정심판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함과 아울러 행정목적실현에도 지장이 없도록 조화를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행정소송법은 1951.8.24., 제정되었고, 이 법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에 대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절차를 정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을 의도한다. 즉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홍정선, 행정법원론() (), 2015.

최승원·김태호, 최근 행정관련법령동향, 1998.

집필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