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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형사관련 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나라의 형사관련 제도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기본법인 형법(1953)과 형사소송법(1954)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형사법이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되었다.

배경

일제는 조선형사령을 통해 일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였고 일제의 법령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서도 일본의 헌법과 인신보호규정은 적용하지 않았다. 해방 후 일제법령과의 단절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형법의 제정을 통해 나타났다.

내용

우리 형법은 1953.9.18., 제정되었으며, 범죄의 요건과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1953년 제정 형법은 일본의 구형법(1907) 및 개정형법가안(1941)을 참고하였으며, 국가 및 사회적 법익을 강조하여 국가방위, 사회방위를 강조하는 입법적 특색을 보여주었다. 개인적 법익으로 가족의 요소가 매우 강조되어 존속살인죄 등 존속범죄의 가중처벌, 존속의 비속에 대한 범죄의 감경처벌, 간통죄의 처벌 등이 그 예이다. 우리 형법은 국가주의 및 가부장제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며, 보장적 기능보다 사회방위적 기능이 우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형법과 달리 미군정이 들어선 이래 미국법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미국식 적법절차의 원리, 인신구속의 원리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개정’(1948)에서 그 기본골격이 형성되었고, 영장제도의 전면적 도입,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의 보장,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보석제도의 도입, 검사에 의한 유치장감찰제, 불법구속에 대한 손해배상 등 획기적 조치를 입법화하였다.

법무부는 1984년부터 형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세운 <형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선언하였다. 헌법정신을 반영한다. 형법이론에 비추어 범죄론 규정을 재검토한다. 가치관·윤리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를 고려한다.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른 범죄화를 고려한다. 형사정책적 요청에 따라 형벌제도를 개선한다. 형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재조정한다. 형법체계와 용어를 개선·정비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형사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바람직한 생활규범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에 해당된다.

우리 형사법에서도 특별법 남용이 두드러지고 있고 일반법의 규범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형법의 개정논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대부분 조항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강간·교통사고 등 운전자도주죄, 항공기납치죄 등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여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 역할을 다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행형법은 1950.3.2., 제정되었으며,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이를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 계호, 급여, 위생, 교육, 상벌, 석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형행법은 20071221일 전부개정을 통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 개정사유로 교정관계 법령이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수형자·미결수용자 등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의 확대, 여성·노인·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신검열의 원칙적인 폐지 등으로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 및 외부교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용자별 처우계획의 수립, 수용장비의 과학화, 보호장비의 개선, 징벌종류의 다양화 등으로 수용관리의 효율과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청원제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인권 신장과 수용관리의 과학화·효율화 및 교정행정의 선진화를 의도하였다.

참고자료

한인섭, 형사법제의 변천-그 평가와 전망-, 법제연구 제15(한국법제연구원), 1998.

신동운, 미국법이 한국형사법에 미친 영향, 미국학 제16(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3.

법무부, 형법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서, 1992.

집필자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