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TT의 설립목적
GATT의 설립목적은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2. 무차별대우의 원칙
GATT의 기본원칙은 한마디로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GATT가맹국은 ‘최혜국조항’에 의거하여 가맹국 중 특정국에 대해서 타국보다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또한 이렇게 해서 일단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나 기타 정책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자국민 대우’라고 한다.
3. 관세인하
GATT체제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내지 다국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2국간 교섭의 경우에는 가맹국 중 어느 두 나라가 개별적으로 관세인하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인하된 관세율을 전 가맹국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국간협상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4. 수량제한의 철폐
GATT는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관세를 유일하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은 원칙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량제한이 더 직접적인 무역의 장애요인으로서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GATT는 다만 국방과 공중도덕, 생명, 건강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것으로 수량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5. 저개발국의 무역과 개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저개발국들은 주요 수출품목이던 1차산품의 가격하락과 함께 그에 따른 수출수입의 감소로 국제수지의 적자를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58년의 GATT총회에서 저개발국의 수출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벌러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1차산품의 수요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제상품협정, 국제유동성의 증가, 선진국에 의한 원조확대,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등이 제안되었다.
*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6. GATT 체제의 한계
GATT는 하바나 헌장의 발효에서 국제무역기구의 설치까지 오로지 국가 간 무역거래 시 관세인하와 기타의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하여 채택된 잠정적인 협정이었으므로, 그 체계성에 대해서는 미비한 국제협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렇기에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켜 오기도 하였다. 가령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다.
당초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였기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체제적 한계가 뒤따랐다. 선진공업국간의 무역문제를 취급하는데 편중되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 부적당한 기구였으며, GATT에 의존하여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주의제국들은 GATT 협정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1차산품에 관한 제 협정 및 기타의 제 활동들은 대부분 취급되지 않았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여 왔지만 GATT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며 WTO체제로의 변환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