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5724호, 1999.1.29.)」 제12조2항(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등)
배경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도모하고자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 소비감축 목표와 이행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협약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발적협약은 정부와 에너지소비자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소비자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자발적 협약)토록 하고, 정부는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에너지 다소비자에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과
정부는 1999년 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산업부장관은 공고 제2003-270호(2003. 12. 31)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운영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시행주체인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산업체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의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게 되었다.

내용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대체에너지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여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에너지소비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발적 협약의 대상 중 “집중관리그룹”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만석유환산톤(toe)이상인 기업체를 의미하며, “자율관리그룹”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석유환산톤(toe) 이상으로서 2만석유환산톤(toe)미만인 소비자로 책정하였다.

온실가스의 대상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메탄(CH4), 육불화황(SF6) 등 6가지로 설정되었다.

협약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다. 협약기업은 이행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데 동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며, 이에 따른 본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협약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협약기업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나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자금 및 세제지원, 에너지공급사의 가격우대 등의 방안 강구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협약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 전담기관(에너지관리공단)은 협약의 개발, 협약기업의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지원, 협약기업의 이행실적점검 및 이행실적의 성과평가 및 그 결과의 보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였으며, 협약기업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와 합의하여 협약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정부는 협약기업이 이행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자발적협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기업에 대해 이행권고 또는 협약이행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5724호, 1999.1.29.)」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270호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협약운영 규정」, 2003.12.31.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