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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예방요율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배경
산업화·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현장에는 각종 위험기계·기구 및 유해물질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과 더불어 산업재해의 효율적인 예방이 요구되어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예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속적인 산재예방정책의 추진으로 산업재해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개별실적요율제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인 2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전체사업장의 4.4%(2013년)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 유인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의 하나로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였다.

경과
우리나라에서 산재예방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이다. 1991년 ‘산재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00년부터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운영 중인 산재예방사업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추진 중인 KOSHA 18001프로그램 인증, 클린사업,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무재해운동 그리고 산재예방요율제 등이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강력히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산재예방요율제의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1년 이를 위한 TF를 운영하였고, 2011. 7. 5. 노사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산재예방요율제’는 2013. 5.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 활동(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의 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사업주 교육’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20%를 그리고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10%를 1년간 감액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그러나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요율 인하가 취소된다.

참고자료
송병춘, 《산재예방요율제도 발전방안 연구 – 제도 도입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4.
김상호,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2010, 123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