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산재예방제도가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은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이다. 1991년 ‘산재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2000년부터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전개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운영 중인 산재예방사업으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추진 중인 KOSHA 18001프로그램 인증, 클린사업,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무재해운동 그리고 산재예방요율제 등이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강력히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 노사정위원회가 산재예방요율제의 도입에 합의하였고, 2011년 이를 위한 TF를 운영하였고, 2011. 7. 5. 노사정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산재예방요율제’는 2013. 5.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2014. 1. 1.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