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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별실적요율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8조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전에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 보험료율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보험료율제는 업종 내 사업장별로 상이한 위험특성과 산재예방 노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사업주의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에 따라 재해발생의 빈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업종별 보험료율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산재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업종별 보험료율제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의 왜곡을 완화하였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들 사이의 형평을 실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사업주가 차단하거나 위험업무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다.

경과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시행되었으며, 법 제정 당시에는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이 경과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보험요율을 3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도록 하였다.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1987년부터는 보험요율 증감폭이 ±40%로 확대되었고, 1998. 7. 1.부터는 보험요율 증감폭이 다시 ±50%로 확대되었다. 한편 1994년에는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별실적요율제는 2015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과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시행령 제15조).

내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제13조). 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매년 업종별로 결정한다(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때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도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상시 근로자수 또는 총공사실적)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하는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이다(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8조). 즉,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급여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수지율이 75%~85%인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변동이 없고, 75% 이하인 경우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낮춰주고, 반대로 85%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김환지, 《산재보험법상 개별실적요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인재,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