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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휴업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배경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거나,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신속한 직장복귀를 가로막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1964년 제48차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서 채택된 「업무 재해 급여에 관한 협약」(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제121호)과 「업무 재해의 급여 권고」(Employment Injury Benefits Recommendation: 제121호)에서는 산재근로자에게 소득의 3분의 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휴업보상은 1953. 5. 10.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상병의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1970. 12. 31. 1차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한 후, 그 이후의 개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1989. 4.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인상하였다. 한편 1977년부터 휴업급여의 산정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료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970. 12. 3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1981. 12. 17. 개정에서는 대기기간을 다시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내용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임금, 즉 일실수입을 보전하여 재해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그 자족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말한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휴업급여를 산정할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최고 보상기준 금액)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고 임금을 받은 때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본적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541면 이하.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2편 노동시장정책》, 2006, 223면 이하.
한국사회법학회, 《휴업급여제도의 개선방안》, 노동부, 2009, 18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