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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해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배경
2014. 12. 29. 고용노동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위한 정부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인력의 합리적 운영’에 관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안)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통상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정부안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의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이 대화에 불참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속하여 행정지침을 통하여 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논란 끝에 2015. 9. 15.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문 타결 이후에도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허용여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는 통상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경과
고용노동부는 2016. 1. 22. 기자회견을 통해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을 완화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발표하였다. 〈공정인사지침〉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업무 교육이나 업무 전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기준으로 해고를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2016. 1. 19. 기자회견을 통해 2015. 9. 15. 노사정합의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발표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소위 ‘양대지침’)은 정권교체와 함께 1년 8개월 만인 2015. 9. 25. 고용노동부에 의해 공식 폐기되었다.

내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종류는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그리고, 그 외의 사안을 포섭하는 ‘통상해고’(또는 ‘일반해고’라고도 함)가 있다. 이 가운데 ‘통상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의 부상·질병 그 밖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해고,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고 등을 말한다. 이러한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징계해고와 구별된다. 2016. 1. 22.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지침’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저성과자들을 통상해고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조 단서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은 해고를 ‘즉시해고’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즉시해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가 필요한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자료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4.
김기덕, 〈일반해고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의 문제점〉,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 2015. 6. 17. 개최 세미나 자료집, 1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