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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상 사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3조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다. ‘업무상 사고’는 발생 즉시 그 증상이 드러남으로 ‘업무수행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발병이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업무기인성’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요건주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1981. 12. 17. 개정에서 이를 업무상 사유라는 포괄적 요건으로 변경하였다.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3. 11. 5 제정될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정의하여,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5. 4. 2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제32조 이하). 그러나 동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어 판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9. 12. 3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형식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2007. 12. 14.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었다(제37조). 이 규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유형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언급하고 있다(제37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다시 작업시간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28조), 출퇴근 중의 사고(시행령 제29조), 행사 중 사고(시행령 제30조), 휴게시간 중의 사고(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출장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제2항), 정신적 장애로 인한 자해행위(법 제37조 제2항) 등이 있다. 작업시간 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제37조 제1항 단서). 출퇴근 중의 사고(통근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이 2016. 9. 29.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태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자 2014헌바254 결정). 행사 중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식 중의 사고가 다툼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판례는 회의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고자료
김수복, 《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 중앙경제사, 1995, 75면 이하.
노동부, 《노동행정사 제3편 근로자보호정책》, 2006, 272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