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언급하고 있다(제37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다시 작업시간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시행령 제28조), 출퇴근 중의 사고(시행령 제29조), 행사 중 사고(시행령 제30조), 휴게시간 중의 사고(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출장 중의 사고(시행령 제27조 제2항), 정신적 장애로 인한 자해행위(법 제37조 제2항) 등이 있다. 작업시간 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제37조 제1항 단서). 출퇴근 중의 사고(통근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이 2016. 9. 29.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태이다(헌법재판소 2016. 9. 29.자 2014헌바254 결정). 행사 중의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식 중의 사고가 다툼의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 판례는 회의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