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백두대간 정의(제2조)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3) 백두대간보호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제5조)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한되는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한다.
①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③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④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⑤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⑥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에 관한 사항
⑦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제6조)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5)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제7조)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민지원사업(제11조의2)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