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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백두대간보전ㆍ관리법안」(이정일의원 대표발의) 2002.7.22.
배경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로 한반도 산지체계의 근간을 이루면서 대륙에 존재하는 야생 동물이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각종 식물자원의 보고다. 또한 한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성스러운 곳이라는 전통적인 인식에서 신비와 외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규모 광산개발, 대형댐 건설, 위락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이 이루어져 백두대간의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에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경과
1999.90.15. 방용석의원이 「백두대간보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1.12.21.이정일의원이 「백두대간보전법안」을 역시 대표 발의하였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 동의원에 의해 철회되었다. 그리고 2002.7.22. 이정일의원이 다시 대표로 「백두대간보전ㆍ관리법안」을 발의하여 2002.10.24.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동 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명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었고, 2003.12.9.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어 2003.12.31. 법률 제7038호로 공포되었다(2005.1.1. 시행).
내용
2017년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제1조)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백두대간 정의(제2조)
"백두대간"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3) 백두대간보호 기본ㆍ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제5조)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한되는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한다.
①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②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기본 방향
③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④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⑤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⑥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와 입목(立木), 건축물 등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매수에 관한 사항
⑦ 백두대간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4)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제6조)
환경부장관은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5) 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제7조)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민지원사업(제11조의2)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7)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동, 산림생태계 복원 활동, 그 밖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도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백두대간보전ㆍ관리법안 검토보고》, 국회, 2002.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