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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상근예비역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21개월(기본군사교육훈련 포함) 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배경
상근예비역 제도는 1994년 12월 31일부로 방위소집제도가 폐지된 이후 상비군의 대체전력 확보수단으로 총체적인 전력증강 차원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 운용하였다. 상근예비역은 시행초기에는 지원제와 징집제를 병행하여 선발하였으나 지원실적이 부진하여 1997년부터 전원 징집에 의하여 선발하고 있다.












상근예비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1년 간 전방 부대에서 내무생활을 해야 했으나, 이후 현역과 위화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1년간 전방부대 내무생활’이 폐지되었다. 1999년도부터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출·퇴근하며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내용
과거 방위소집제도에서는 보충역(4급)이고 소집해제 시 최종 계급이 상등병(1년 6개월의 경우)이나 일등병(6개월이나 과거 1년의 경우)인데 반해, 상근예비역은 현역(1급∼3급) 자원으로 소집해제 시 병장 계급이다.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하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선발우선순위는 각 지방 병무청장이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자, 6개월 이상 소년원 재원 전력자로서 가족이 없는 자,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자에 한하여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자는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현역과 동일하게 21개월로 한다. 복무기간은 해병대 등 해군 소속이라도 육군 현역병과 동일한 1년 9개월이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위의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예비군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무기고 관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국방부, 《국방백서 2008》, 국방부, 2009. 
 「병역법 시행령」(2007년)
 「병역법 시행규칙」(2007년)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