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C은 미생물, 생물학 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및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약발효 9개월 이내에 보유 병원균, 독소, 장비 및 운송수단의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조상의 규제물질에 대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협약 위반혐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유엔 안보리 회부가 가능하고 피혐의 당사국은 안보리조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협약은 당사국간의 협력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안보리의 결정에 의거, 일방당사국의 협약의무 위반 위협에 처해 있는 당사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생물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당사국들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BWC는 1991년 제3차 BWC 평가회의 때 신뢰구축조치(CBM)에 합의하였는데, 회원국은 1992년 이후 매년 4월 15일까지 자국의 협약 CBM 이행실태를 UN 군축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5년 이후 BWC의 신고대상, 용어정의, 사찰 및 방문 등의 협약 이행방안, 국제적 기술협력 및 부속서 등 전반적인 협약 이행체제를 강화하고자 특별그룹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BWC는 대량파괴무기의 전면적 금지를 규정한 최초의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검증체제 결여로 군축협약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생물공학의 급속한 발전 및 생물무기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기술 및 장비의 범세계적 유통으로 생물무기 확산 위험성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의한 생·화학무기 사용 위협은 동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9월 BWC 특별총회는 2001년 제5차 BWC 평가회의 전까지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동 의정서 협상을 위해 구성된 Ad Hoc Group(이하 ‘AHG’) 회의가 1995∼2001년까지 24차례 개최되었다. 의정서 초안은 협약 이행을 확보하고 협약 불이행을 탐지하기 위한 검증장치로서 의무적 신고(Declarations), 방문(Visits) 및 사찰(Investigations)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물산업 분야에서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기술협력(협약 10조) 이행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1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BWC 평가회의에서는 당초 협약 이행상황 및 차기 평가회의 시까지 활동계획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HG의 임무 유지 문제, 협약불이행국 문제, 평가회의 후속조치 문제 등 주요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선언문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제5차 평가회의는 현 상태에서 중단(suspend)되었다. 이후 2002년 속개 회의를 통해서 향후 3년간 BWC 작업계획에만 합의하였고, 2006년 제6차 평가회의 시에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검증 의정서 관련 논의는 중단되었다. 대신 회원국들은 BWC 보편성 강화, 이행지원기구(소규모 사무국) 설치 등 실질적이고 합의 가능한 협약 강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BWC에서 규정한 생물무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 병원체 미생물(Pathogenic Microbe)로 세균,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있다. 세균(Bacteria)은 페스트균, 탄저균, 콜레라균, 장티프스균 등이 있고, 바이러스(Virus)에는 일본뇌염, 천연두, 에볼라바이러스 등과 리케치아(Rickettsia)에는 발진티프스 등이 있다. 곰팡이(Fungus)에는 콕시디움 등이 있다. (2) 독소(Toxin)로는 보툴리늄(Botulinum) 등이 있으며, (3) 폭탄, 미사일, 분무기 등 운반체 및 장치·장비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화학무기금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4월 28일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BWC 이행을 완비하였다. 또한 제6차 평가회의 비공식 그룹(JACKSNNZ)에 참여하여 〈보편성 확보〉 제하 작업 문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