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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고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산업의 진흥발전과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배경
1973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그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필요하였다. 

경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총 1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73년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된 후 198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37차 제12차 국회본회의(1987.10.31.)에서는 1973년에 제정된 이 법률이 취약하던 국내방위산업의 기반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나, 그동안 국내·외 산업 여건이 변화하고 무기체계가 정밀화·대형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첨단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등을 촉진하는 등 방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려 하였다.(제6차 일부개정) (2) 제165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1993.12.1.)에서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었던 방위산업심의회를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국방과학기술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현행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다.(10차 타법개정) (3) 제1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1998.12.24.)에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력이 있는 우수업체의 방위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물자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신설하며, 그밖에 방위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였다.(12차 일부개정) (4) 제337회 국회 제15차 본회의(2015.12.9.)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방위산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던 현행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방산물자 또는 방산관련 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기존 방산업체에게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등에게는 사업 문호를 개방하여 효율적인 기술축적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고하게 확립하려 하였다.(제14차 개정) 
내용
이 법안은 총 25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에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는  (1) 국방기본방침 및 전략개념의 대강 (2) 방위산업 생산설비의 합리화 (3)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및 획득 (4) 방산물자의 국산화 추진 (5) 방산물자의 생산능력 판단 (6)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인력의 개발 및 기술수준 (8) 기타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제4조에서 정부는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① 총포류 기타 화력장비, ② 유도무기, ③ 항공기, ④ 함정, ⑤ 탄약, ⑥ 전차, 장갑차 기타 전투기동장비, ⑦ 레이다·피아식별기 기타 통신·전자장비, ⑧ 야간투시경 기타 광학·열상장비, ⑨ 전투공병장비, ⑩ 화생방장비, ⑪ 기타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 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제16조에서는 방산업체·연구기관·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또는 일반업체의 임원·직원이나 방산업체·연구기관·전문화업체·계열화업체 또는 일반업체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방위사업법」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제137차 제12차 국회본회의>(1987.10.3.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제165회 국회(정기회의) 제18차 본회의>(1993.12.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제1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1998.12.24.)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제337회 국회 제15차 본회의>(2015.12.9.)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