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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전시근로소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여 운용한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보충역 중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자, 제2국민역(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등이 있다. 
내용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전시근로역 등에 대하여 소집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자는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전시근로역,「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등이다.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근로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소집대상 자원은 병무청장이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 소집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전시근로소집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제83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시근로소집자의 지정순위는 1)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5∼6년차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7∼8년차 3)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중 병역처분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상자 중 연소자 순 4) 8년차 이상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순이다. 














전시근로소집 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으며,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전시근로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임군부대장 또는 동원업무대행부대장은 소집부대별 전시근로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지휘계통을 통하여 매년 8월말까지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이를 종합·검토 확정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전시근로부대가 편제된 경우에 추가 소요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소요만 제기하여야 하며 전시근로부대가 편성된 부대의 소요는 당해부대의 편제표에 의한다. 

참고자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