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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병력동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유사시 원활한 병력충원을 보장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경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의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부대를 조기에 증·창설하게 된다. 또한 「병역법」, 「예비군법」에 규정된 장교, 예비군 6년차 이내의 준·부사관, 예비군 4년차 이내의 병을 사전 동원지정 하여 신속하게 부대를 증·창설하게 된다.
내용
병력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을 마친 보충역,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동원자원은 소집부대의 동원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요대비 120% 이상 지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동원지정의 우선순위는 증·창설부대 요원 지정 후 손실보충요원을 지정하고, 부대 기능별로는 전투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근무지원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부대 유형별로는 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포병여단, 향토사단, 그 밖의 부대 순으로 지정하고 동일 사단 내에서는 주요 특기 소요부대인 전투근무지원부대, 전투지원부대, 전투부대 순으로 지정한다. 















병력동원소집지정 제외자는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등 「예비군법」에 의한 보류자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방위산업체 등에 복무하는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자와 광부, 어민예비군, 기동대 편성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등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단계 지정 보류자 등이 있다. 















병력동원에 소집된 사람의 복무와 소집해제는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할 시에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장은 병무청장 또는 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3월 보고받은 지방병무청 예비군 자원현황을 근거로 하여 다음 년도 동원가용자원을 파악한다. 동원소요는 전시편제에서 평시편제를 감하여 전시확장소요를 산정하고, 산정된 전시확장소요 중에서 전시 현역전환소요를 증감하여 산정한다, 소집부대의 장은 동원소요표를 작성하여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행부대장)을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9월 30일까지 소요 제기하되, 수임군부대장(동원업무대해부대장)과 국직 및 각 군 직할부대장은 소집부대에 대한 소요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참고자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602호)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