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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남북출입사무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제469호, 2012년 9월 14일자 발령)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2009년 6월 8일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537호, 2009년 6월 8일 제정)

배경
2003년 하반기 이후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이용한 본격적인 육로통행 시대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행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입시설을 건설하였다. 


통일부는 2003년 11월 20일 산하에 ‘남북출입사무소’ 직제를 신설하고, 2004년 9월 23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측 경계구역에 출입시설 신축에 착수하였다. 2006년 1월 23일과 27일 동해선과 경의선에 신축된 출입시설에서 통행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3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출입시설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출입시설 본 건물 완공 이전까지는 임시 출입시설에서 통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경의선과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도로와 철도 출입시설이 분리·건설되었으며,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시설이 함께 설치되었다. 경의선 출입사무소는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의선의 도라선역, 동해선(동해북부선)의 제진역이 함께 건설되었다. 출입사무소에서는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국제공항 등과 같이 남북을 오고가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관세, 출입심사, 검역업무(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를 처리하고 있다.

내용
2003년 9월 1일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화되고 개성공단 개발도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착공식이 이루어졌다. 2004년 시범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용한 육로 통행인원과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육로를 이용한 방북인원은 40만 2,485명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금강산관광객 23만 4,446명을 포함하여 35만 310명에 달했다. 육로통행 인원이 늘어나면서 금강산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판매활동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입업무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2004년 9월 23일 착수한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 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746억 원(경의선 1,525억 원, 동해선 1,221억 원)을 의결하여 추진하였다. 남북출입시설은 시설이용의 효율성과 고객 편의중심의 공간배치 및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향후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상징성도 감안하였다. 남북출입시설은 향후 남북 간 통행인원과 물동량 증가를 감안하여 도라산 지역 약 44만㎡에 철도와 도로 출입 시설, 물류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고, 동해선 제진 지역에 약 38만㎡의 규모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12월 도로 본 출입시설 완공, 2006년 4월 철도 본 출입시설의 완공으로 출입심사·통관·검역 등 분야별 출입업무 수행을 위한 물적 공간이 확보되었다. 현재 도로를 이용한 남북 간 반출입 화물과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출입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철도를 통한 출입업무는 2007년 12월 11일 도라산역-개성 봉동 간 화물열차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으나 2008년 12월 1일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입업무도 잠정 중단되었다.


정부는 출입시설을 운용하면서, 개성공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인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무선인식기술(RFID)을 바탕으로 인원, 차량, 주요 물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통행·통관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였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개성공단 물류시스템에 관세청 제출 서류의 자동 생성 전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6년 10월부터 인원 출입시 우리 측 출입사무소에 제출하던 출입신고서를 생략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한편, 북한도 2006년 5월부터 현대적 X-ray 검사 장비를 구비한 통행검사소를 가동함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출입심사 및 통관검사가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남북출입사무소 http://www.peaceway.unikorea.go.kr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제469호, 2012년 9월 14일자 발령)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41, 2015. 11. 19.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2009년 6월 8일 시행, 국무총리훈령 제537호, 2009년 6월 8일 제정)

집필자
허문영(통일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