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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헤이그-비스비 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헤이그 규칙」, 1924

배경
헤이그 규칙은 1924년 성립한 이래 여러 나라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채택되어 40년 이상 국제 해상운송법의 국제적 통일에 공헌하여 왔다. 또한 선하증권의 가장 중요한 조항의 표준화를 이룩했다는 점과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을 운송인과 화주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를 채용하여 국내입법화한 국가들이 본 규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의 상위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컨테이너의 등장,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및 항해기술의 발전, 인플레이션 등의 조약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동과 운송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종래의 원칙 내지 규정으로써는 실제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데 부적당한 점이 나타나 현행 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과
1959년 9월 리제카(Rijeca)에서 개최된 국제해사위원회 제24차 총회에서 선하증권약관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h Bill of Lading Clauses)를 구성하여 헤이그 규칙의 수정안을 연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해사위원회의 선하증권약관 소위원회는 규칙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여 1960년 11월 런던, 1961년 8월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해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 이후 1963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해사위원회 제26차 총회에서 선하증권통일조약의 일부 개정안이 채택되기에 이르렀고, 1967년 5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2차 해사법외교회의를 거쳐, 1968년 2월 23일 해사법외교회의 제2회기에서 참가국 중 24개국의 찬성에 의하여 1968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 즉, 1924년 브뤼셀에서 서명된 선화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통일을 위한 국제조약을 개정하는 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the Bills of LAding signed Brussels on 25th August 1924)(Brussels, February 13th, 1968)라는 정식명칭으로 성립하였다. 이 규칙은 심의, 채택회의가 개최된 비스비의 지명을 따서 비스비 규칙(Visby Rules)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헤이그 규칙(Hague Rules)과 합쳐서 ‘헤이그-비스비(Hague-Visby Rules)이라고 한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은 1979년 12월 21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된 의정서(1979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의정서는 ‘1979년 헤이그-비스비 특별인출권 의정서’(1979 Hague-Visby Special Drawing Right Protocol)라고도 하고, 포아카레 프랑으로 되어 있던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의한 표시로 변경했다.

내용
1924년 헤이그 규칙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그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의 확대
헤이그 규칙에서 조약의 적용 범위는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제1조), 개정의정서에는 이것을 확대하여 ①선하증권이 체약국에서 발행된 경우, ②운송이 체약국의 항구로부터 개시된 경우, ③선하증권상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하증권에 의하여 증명된 계약이 이 조약 또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당해 운송계약 관계가 규율된다고 규정하였다.(제10조)

2) 선하증권의 증거력 강화
헤이그 규칙이 선하증권의 추정적 증거로써의 효력만을 인정하였으므로 선하증권의 유통성 저해 및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의정서는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헤이그규칙 상의 추정적 증거력의 원칙에 추가하여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선하증권기재의 결정적 또는 절대적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제1조 제1항)

3)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의 인상
헤이그 규칙상의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은 선하증권에 가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1포장(Package) 또는 1단위(Unit)에 대하여 영화 100파운드 또는 그 밖의 통화인 경우에는 이와 동액으로 규정하여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그 파운드가 어떠한 내용의 금화인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또, 각국이 100파운드를 자국의 통화로 환산하는 시기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규칙을 채택한 각국 간에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통일되지 않았다.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되는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정서는 포장, 단위당 10,000 포앙카레 프랑 상당애과 멸실 혹은 손상된 물품 총 중량의 킬로그램당 30 포앙카레 프랑 상당액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두었다.(제4조 제5항(a))

4) 컨테이너 조항(Container clause) 신설 
헤이그 규칙의 작성 당시에는 컨테이너 운송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60년대부터 컨테이너 운송이 증가됨에 따라 운송인의 1포장 당의 책임한도액은 컨테이너 내의 개개의 포장인지 아니면 컨테이너 1개 전체인지의 여부가 문제로 대두되었고 판례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 의정서에는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팔레트 등에 적입된 포장 또는 개수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개개의 포장 또는 단위를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에 적용하고,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컨테이너 팔레트 가 자체를 1포장 또는 단위로 간주하게 되는 컨테이너 조항(Container clause)을 신설하고 있다.

5) 기타 사항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책임에 관한 조약상의 항변과 책임제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운송인의 대리인과 사용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책임의 소멸시효의 연장 및 책임이 소멸된 경우라도 법정지법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운소인의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선하증권에 대한 법의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1968년 개정 의정서)」
강흥중, 《국제무역규칙》, 두남, 2011.
전순환, 《국제운송물류론》, 한올, 2015.
왕성상, 《로테르담규칙에서 운송인책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Odkhuu Jargal,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8.

집필자
김학민(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