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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2014년 11월 21일 시행, 법률 제12615호,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통계법」 제18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전반에 관해 수치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 생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령화 시대의 우리나라 노인 인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를 통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경과
2008년에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 이후 2010년 장기요양보험의 명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로 변경되어 발간되었다. 2011년에 통계청에 국가승인통계로 신규 등록하였다. 2013년 보고항목에 OECD기준 장기요양 근무인력 현황 항목을 추가하였고 시도별, 성별 65세미만 신청자 노인성질병 현황에서 상병분류의 기존 10항목을 7항목으로 통합하였으며 시군구별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항목에서 전문 인력 구분의 기존 요양보호사 취득유예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4년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내용
장기요양보험통계는 1년 주기로 작성되는 보고통계이며 통계 작성의 모집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장기요양자 또는 등급판정자이다. 모든 장기요양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전수조사이며 당해 연도 등급판정자는 개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정책연구원으로 보내 통계를 작성한다. 기존 장기요양급여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이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에 보내고 이를 심사 및 지급한 뒤,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연구원에 보내어 통계를 작성한다. 


공표자료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등급에 대한 통계를 기본적으로 공표하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는 급여분류별 통계를 작성한다. 치매, 중풍, 치매+중풍,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요통+좌골통,  호흡곤란, 난청, 백내장 등 시각장애, 골절 등으로 인한 후유증, 암 등 주요 질병 및 증상 분류에 대한 통계도 작성한다. 모든 통계는 시도별, 자격별로도 세분화되어 공표된다. 장기요양보험통계는『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간행되며 전산망(인터넷)과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된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4.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