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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국민연금통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 제18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국민연금통계는 국민연금 가입자, 징수, 급여, 기금현황 등 국민연금 현황 전반에 대해 파악하여 경제, 사회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 분석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내용
국민연금통계는 1년을 주기로 조사되는 보고통계이며 조사대상은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이다. 가입자 및 보험료, 급여 현황 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각 지사에 제공한 신고서 접수 및 입력 정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집계한다. 기금 현황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보고통계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자격 취득 및 변동에 대한 정보는 신고서 등 제 서식 기재사항을 집계하고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및 일시금은 청구내용을 집계하여 통계를 생산한다. 공표주기는 1년이며 조사 대상 통계결과 작성 완료시점인 조사대상 다음 해 6월 경에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국민연금통계연보」의 형태로 조사대상 다음 해 6월 경에 발간한다.


공표항목은 가입자현황 (시·군·구별 가입자 현황, 종별·연령별·성별·지역별 가입자), 징수현황(가입종별 월별 징수 현황, 시·군구별 징수), 급여현황 (급여 종류별·성별·지역별 급여지급 현황 및 수급자), 심사청구현황 (사안별 심사 청구 처리 현황, 급여종류별 심사 청구 처리현황), 기금현황 (기금운용 매입가 및 시가 현황)이며 주요국의 연금제도 개요와 통계연보 및 작성기준도 발표하고 있다.
참고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국민연금공단, 《2013년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집필자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