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행정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배경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은 필연적으로 행정수요의 광역화 내지 심층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광역행정 수요의 내용은 도시종합계획, 공공시설의 설치·운용, 주택지구, 대중교통, 상·하수도, 공해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은 광역행정수요의 증대에 효과적·탄력적 대처방안의 하나로 행정협의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적 협력방안으로써 중앙정부에 의하여 추진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내무부는 1981년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침을 시달하였고, 1984년에도 중심도시의 선도 역할 강화, 구성 자치단체의 협조체제 구축, 공동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권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지침」을 만들었다. 이후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내용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관련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이다.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무의 처리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공동 명의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규약에는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행정협의회 구성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 등이다. 


행정협의회의 구성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데,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로 한정된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회의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양 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합의기구로서, 또 다른 광역협력 방식의 하나인 조합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합보다는 약한 형태이다. 그러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에 있어 대처 가능성 및 추진 실현성이 가장 높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2015년 6월 4일 시행,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행정학용어 표준화연구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2010.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