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구의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행정기구이지만, 1997년 이전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예외 없이 하부 행정기관으로 일반구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1997년 창원시가 일반구 대신 대동제(大洞制)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하부 행정기관이 도입·운영되었다. 창원시의 대동(大洞)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24개 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12개의 대동(大洞)으로 행정구역을 획정하였다.
대동제(大洞制)의 실시로 인하여 확대된 대동(大洞)의 주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청과 기존 동간의 중간적 기능과 사무 배분, 둘째,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 즉 지역 Community Center로서의 역할, 셋째, 시민 통합과 지역 정체성 확립의 기초단위, 넷째, 사회복지 및 생활환경의 1차적 처리 기관, 다섯째, 인·허가 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 민원처리기관, 여섯째, 시·도 및 국가사무 처리를 위한 하부행정기관, 일곱째, 조직 운영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확대된 자주기관 등이다.
한편, 대동제(大洞制) 실시에 따른 본청과 동간의 사무의 재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편익극대의 원칙과 권한 및 책임일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본청과 대동(大洞)의 사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후, 추가 위임 90종과 중앙정부·도의 승인이 필요한 권한의 재위임 사무는 절차 완료 후 14종의 사무를 위임하도록 하였다.
대동제(大洞制)는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 중의 하나로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중에서 창원시가 유일하게 채택되었으나, 통합 창원시(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출범하면서 통합이전의 창원시 지역에도 일반구가 설치되어 대동제(大洞制)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동제(大洞制)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로써 그 가능성이 모색되었고, 책임읍면동제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