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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866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년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75호,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배경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2015년 3월 12일 시행, 법률 제12397호,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에 의한 회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협동조합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모색되었다.  

경과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었고, 이후 운영과 절차적 측면에 대한 일부 개정이 2014년 1월 21일 이루어졌으며, 동년 12월 30일에는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 등의 일부 개정이 다시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7년 1월 3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되었고,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정의 확대, 시·도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이 명시되었으며, 2012년 2월 1일 구매 촉진과 사회적 기업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먼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①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데, 먼저 협동조합의 책무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로는 ①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매우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사회적 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데,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협동조합 기본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866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년 8월 2일 시행, 법률 제11275호, 2012년 2월 1일 일부개정)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