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①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데, 먼저 협동조합의 책무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국가 및 공공단체의 역할로는 ①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매우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사회적 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 지원, 시설비 등 융자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데,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