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에 따라 외자 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함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제조·물류·관광 등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첨단산업단지, 배후부지 등에 인프라 등을 갖추고,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특별구역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정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 또는 동의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기타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중앙정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 단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된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실질적인 행정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