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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경제자유구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924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배경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국가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 방안 모색이 추진되었다. 즉, 과거의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하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2002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835호, 2002년 12월 20일)을 제정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10월,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5월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2013년 2월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 등 전국 8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동 법은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66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은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에 따라 외자 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함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제조·물류·관광 등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첨단산업단지, 배후부지 등에 인프라 등을 갖추고, 고급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특별구역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병원의 설립 및 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정은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 또는 동의를 받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기타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중앙정부(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 단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상설 협의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주된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실질적인 행정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한다. 

참고자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2015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924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사무 및 일부 완료지구 졸업 등 관리제도 개선 연구》, 2015.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3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