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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조달사업 품질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수요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 계약의 품질관리업무에 적용되는 지침이다.

배경
조달청은 조달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조달물자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행정용품 공급과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중앙보급창을 폐지하고 2007년 5월 ‘품질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경과
품질관리단은 기존에 납품검사 단계에서만 수행하던 품질 관리 업무를 조달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수행함으로써 조달품질은 점차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 고객만족도는 (2010년) 78.0% → (2011년) 79.8% → (2012년) 81.2% → (2013년) 83.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3년 품질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납품검사가 11,726건, 품질점검 1,436건, 직접생산 확인 8,903건을 수행하였다. 납품검사는 검사 불합격률 감소에 따른 가구류 검사기준 완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부담경감을 위한 전문기관 검사 대상 완화에 따라 전년대비 7.9%가 감소하였으며, 품질점검은 조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전에 3년 주기 순차적으로 품질점검을 하는 방식에서 품질 취약 물품 집중점검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상 건수는 전년 대비 41.8% 감소하였으나, 적발율은 오히려 9.4%로 크게 증가하였다. 직접생산 확인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무자격 물품의 시장진입 차단에 기여했다.


품질관리단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부담 경감, 품질관리 서비스 확대 및 수준제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품질관리단 청사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되어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여 ‘품질관리단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2013년 7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1) 자가품질보증제도
조달청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은 연간 약 22조 원, 94만건(2013년 내자사업 실적기준)으로 매우 방대하며, 조달청(전문검사기관)에서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병행하는 납품검사를 하는 것은 업체의 검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관능검사 위주로 직접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서에서 제시한 품질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납품 누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 등 선별적으로 직접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해 이화학시험을 포함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검사 건수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통적인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로는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개념의 품질관리기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검사비용 절감,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2010년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과제로 선정(2010년 7월 28일)되면서 추진되었으며, 2011년 5월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마련하여 2012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2012년 12월 18일 시행, 법률 제11547호,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 검사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013년 9월 10일 시행, 대통령령 제24601호, 2013년 6월 17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자가 품질 보증물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공기관 이용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입찰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조달청 검사실적 보유기업’에서 조달청의 검사 실적이 없더라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2) 전문기관 검사제도
조달청은 가구류, 섬유류, 지류, 화학 제품류의 일부에 대한 시험장비와 검사 인력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연간 약 22조 원에 이르는 조달물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울러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가 시행된 이후 공공조달시장에 신규 진입한 업체가 공급하는 조달물품이 급격히 늘어나 품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또한 전체 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요기관의 납품검사가 육안확인 등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는 관능검사에 치우쳐 조달물품의 품질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를 도모하였다. 즉, 전문지식이 필요한 주요 물품을 전문기관 검사 대상으로 지정·공고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납품하는 경우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 수탁사무 종사자의 뇌물수수 등의 경우 형법상 공무원의제 적용, 과태료 부과 등 전문검사기관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3년 3월 19일 시행, 법률 제11552호,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에 반영하는 등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대폭 정비하였다.


또한 전문기관검사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합격률이 낮고 관능검사로도 충분한 소모성자재, 단순물품 등을 전문기관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납품의 경우 2회 차 이후 기본료를 면제하고 분할납품 검사수수료 상한제를 신설하였으며, 당초 납품 물량에 더해 추가로 이어지는 소액납품의 검사를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3) 조달청 납품검사 활성화
조달청은 1976년 중앙보급창을 개창하면서부터 이화학시험과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009년에는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업무 관할지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직원들을 2개월마다 순환토록 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검사전용으로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조달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하였다.


조달청 검사는 기존에 가구류 등 3개 품목에 한하여 검사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2년 3월 조달청 검사품명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조달청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공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등 품질확보가 특별히 필요한 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를 전문기관검사에서 조달청검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섬유류 검사조건별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KS표시 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 시 처리기준」을 준용, 가구류 및 지류의 불합격 시 결함정도 판정기준을 개정하여 비정형화된 검사 수행업무의 표준화를 구현하였다.


4) 조달물자 품질점검 강화
MAS제도의 확대로 계약관리 대상물품 및 업체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검사 인력과 시험장비 등 검사여건이 제한적이어서 납품단계에서 전수검사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수 납품검사보다는 주요 물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확대하여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Watch-dog 역할수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품질관리 취약물품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주요 건설자재, MAS 계약물품과 조달우수제품 등에 대하여 특별 품질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부정당 제재 등의 사후조치를 강화하여 해당업계의 자발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해 오고 있다.


5)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와 이미 물품 제조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2007년 11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2008년까지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553개 품명에 대한「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기준표」를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2010년까지 총 766개를 정비함과 동시에 나라장터등록시스템 개발(2010년 11월)에 맞추어 그동안 정비되었던 2,319개 기준표를 시스템에 일괄등록 처리하여 조달업체가 입찰참가등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2,066개의 기준표를 지속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직접생산확인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획점검 등을 통하여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제고하였으며 2011년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유지여부확인 업무’ 실사 담당기관을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여 품질관리단에서만 실시하던 기존 제조등록업체의 자격유지확인 업무를 모든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


직접생산확인은 부적합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더 입찰참가 등록 시 사전확인을 강화하고, 직접생산확인 점검거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부적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재등록)를 강화, ‘직접생산사실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입찰등록을 간소화 하는 등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무자격 제조업체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6) 조달물자 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불만, A/S불만, 제도개선 등과 같은 민원을 고객이 편리하게 신고 또는 제안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설치한 품질불만 신고 시스템으로, 2008년 2월에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2월부터 조달품질신문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불량품 신고 또는 각종 품질불만사항을 상담 접수하고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연보(2013)》, 2014. 1.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