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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총사업비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2015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년 6월 30일 타법개정)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제27조·제64조

배경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이다.

경과
조달청은 시설공사 전문 인력(토목, 건축, 기계, 전기)을 갖추어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검토하는 업무를 1999년 4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수행해 왔다. 2006년 12월 19일「국가재정법 시행령」제정으로 총사업비 검토업무가 법제화되었으며, 2010년 11월 10일「국가재정법 시행령(21조)」의 개정으로 총사업비가 토목 500억 원 및 건축 2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과 물가변동 조정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정·관리하여 재정지출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는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의 수량과 내역서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수량의 적정성 검토와 건설공사의 표준품셈에 따른 품의 적정성 검토, 실적공사비, 제 경비 요율 등의 적정성 검토로 이루어진다. 발주기관의총사업비 업무의 이해를 돕고자 업무편람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배포용 파일(PDF)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개정 공고(2009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 공고 2009-120호)하여 총사업비 공사단가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등을 조달청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설계단가 적정성 검토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국가재정사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격을 산정하므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가격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서는 총사업비 대상공사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물가변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9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자재 등의 가격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가변동은 부정기적으로 발생되어 전문기관인 조달청에서 수요기관 담당자의 전문성부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내용
1) 정의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것이다.


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범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2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이 해당된다.


3) 총사업비 관리업무 절차
① 사업구상(타당성 조사)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은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시행을 요청


② 기본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가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
-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③ 실시설계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동 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이하 "실시설계 검토“라 한다)를 의뢰하고 동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 단, 조달청장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은 조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공사발주 및 계약단계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예산상 총사업비를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상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


⑤ 착공이후 시공 단계
- 중앙관서의 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의 사전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


⑥ 설계변경 단가 검토
-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 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 


4) 조달청 검토사항 
①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관리지침」제22조)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검토(「총사업비 관리지침」제64조)



5)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
① 의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완료된 실시설계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② 검토내용
- 실시설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사업지 검토 면제


- 계약추진과정에서 조달청 담당부서(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에서 원가검토 실시
※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항만법 및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요청 시에 조달청에서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①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계약금액 조정 방법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품목조정률 3이상

지수조정율 3이상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7) 설계변경 단가 검토
① 의의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한다. 


② 검토내용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 설계변경 사유, 시점 등에 따른 단가 산정기준
·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설계도서간 수량의 일치 여부 등
· 표준품셈·실적공사비·제경비 요율 등 적용의 적정성


③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변경 단가검토 요청시 구비서류 목록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설계변경 사유서
- 설계변경 전·후 도면
- 설계변경 수량 산출서
- 설계변경 단가 산출서(일위대가 및 단가조사서, 견적서 등)
- 설계변경 내역서, 당초 계약내역서
- 내역 전산파일(공사원가 호환규정파일(XML파일))- 신규비목 및 증가물량만 해당
- 설계변경 공사시방서
- 종합공정표
- 설계변경 시점에 관한 서류 
·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서류
· 변경도면이 필요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합의한 문서
· 우선시공을 한 경우, 우선시공 승인 문서
- 위 내용을 수록한 CD
- 협의율(발주기관 요청의 경우 증가물량, 신규단가에 대하여 적용)


* 위 3~5번의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내역서는 검토 가능한 엑셀 등 전산파일로 제출 

참고자료
조달청, 《조달연보(2013)》, 2014. 1.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업무안내 > 시설공사 > 총사업비관리)

집필자
박영숙((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4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