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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2009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9016호, 2008년 3월 28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1971년 3월 19일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한 이후 1980년대 원자력발전소가 본격 준공되면서 원자력을 통한 전력생산 국가로 발전하였다. 원자력발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처분시설에는 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계획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총괄 주체로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고(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2009년)하는 한편,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로 지식경제부장관을 결정하였다. 

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로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사용 후 핵연료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홍보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납입금(「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3항),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및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구성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납입금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할 때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설계하였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기금으로 관리하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해당 관리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사용 후 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 등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한편,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적정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백서》, 2011.
기획재정부, 《국가 기금현황》, 2014.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