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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2012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0445, 2011년 3월 9일 타법개정)

배경
우리나라는 국제 기후변화협약 활동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발전차액지원제도)을 발굴·적용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시장의존형 정책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성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를 설계하게 되었다. RPS제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에서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써 민간의 투자와 사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고려되었다.

경과
정부는 2012년부터 RP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2012년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RPS 제도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RPS도입을 위한 동법 개정안을 2008년 말에 국회에 제출한 이래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되었으며, 2011년 말 이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RPS가 시행되더라도 적용기간(2015년, 2020년) 만료시 까지는 발전차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내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 RPS제도의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6개 발전자회사) 및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메이야율촌, 현대대산 등 14개 발전회사를 포함되도록 하였다. 전체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의무비율은 2012년 2% 수준에서 2022년까지 10%로 매년 증가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 할당으로 2012년 120MW에서 2022년 200MW를 설정하였다. RPS제도 운영방식으로 공급인증서(RECs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거래제도도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 RPS 대상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RECs를 구매하여 할당의무를 충당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기초하여 RPS 도입 외에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 강화,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제제조치의 일환으로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공급 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까지 연기 허용(단, 2014년까지는 의무 공급량의 30%까지 허용)도 포함하였다. 

참고자료
강희찬,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SERI 경제포커스, 2011. 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