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즉, 정부가 계통운영자에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계통운영자는 의무에 따라 정책적으로 책정된 고정가격 수준에서 근거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시장이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차액지원 대상인 대체에너지원에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가 해당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중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속한다. 2002년에 도입되어 2011년을 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은 마감되었으나 기존의 지원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최장 2025년까지 정부의 가격보전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