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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발전차액지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08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61호·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4호, 2002년 5월 29일 제정)

배경
우리나라는 국제 기후변화협약 활동에 근거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세계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는 화석에너지 발전원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설계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수준은 낮으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발전비용이 컸다. 따라서 전력이나 열을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초과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 차액지원제도가 수립되었다. 

경과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각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FIT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03년 12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보급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관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선택된 정책수단 성격이 강하였다. 정부는 2008년 4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나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11년까지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는 2011년 말까지 존속하였으며 2012년에 종료되었다. 

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즉, 정부가 계통운영자에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 계통운영자는 의무에 따라 정책적으로 책정된 고정가격 수준에서 근거리 지역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전력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시장이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차액지원 대상인 대체에너지원에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가 해당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중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속한다. 2002년에 도입되어 2011년을 끝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은 마감되었으나 기존의 지원 대상 사업자들에게는 최장 2025년까지 정부의 가격보전이 가능하도록 결정되었다. 

참고자료
구민규,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분석 : 신산업정책론 시각에서》, 2012.

집필자
양의석(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