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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국민참여재판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도입되었다.
배경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개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국민참여재판의 내용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지만,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배심제와 참심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이고,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둘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양 제도에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3.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성과에 관한 국민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과가 있다는 의견이 59.7%(매우 성과가 있다[6.0%]+대체로 성과가 있다[53.7%])로 성과가 없다는 의견 35.5%(별로 성과가 없다 31.9%+전혀 성과가 없다 3.6%)보다 24.2%높게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성과>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배심원 안내서》, 2007.
한국법제연구원, 《2015국민법의식》, 2015.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1. 20
최초 주제 수정
2017. 1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