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2011년 형사소송법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2013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10864호,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

배경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판결서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경과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2011년 7월 18일에 법률 제10864호로 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1) 판결서 등의 열람·등사
국민들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쉽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9조의3을 신설하였다. 즉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이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법원의 압수·수색의 요건강화
법원의 압수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즉 제10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2014년 10월 15일 시행, 법률 제12764호,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수색과 관련하여 제109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2015년 7월 24일 시행, 법률 제13423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였다.

3)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검사의 수사지휘권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96조를 개정하여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고,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 강화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는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와 관련하여 제218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이재상/ 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집필자
박기병(가톨릭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