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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2015년 4월 21일 시행, 법률 제13045호, 2015년 1월 20일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2015년 4월 21일 시행, 대통령령 제26196호, 2015년 4월 14일 일부개정)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상의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제5조 제2호).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의 위험이 높아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5조).

경과
외환위기 이후 특수형태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2차 노사정위원회(2003년 9월~2005년 9월)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를 두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견해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실패하자 정부는 2006년 6월에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10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에는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노사 모두가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논의는 진행을 보지 못했고, 법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법적 보호가 아닌 경제법과 사회보험법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내용
2007년 12월 14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8863호,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가운데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송차주,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먼저 동법의 적용을 확대하였다(법 제125조, 시행령 제125조). 


그리고 2011년 12월 30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5조 제4항).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4년 9월 25일 시행, 법률 제12526호, 2014년 3월 24일 일부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의3 제2항). 

참고자료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3.
이상윤, 《사회보장법》, 법문사, 2012.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