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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금전보상명령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2014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12325호, 2014년 1월 21일 일부개정)

배경
2007년 1월 26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에 대한 명령만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한 다양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근로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경과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10일 ‘변화하는 제반 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써의 노사관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년 11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대표자들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입법화에 합의하였고, 2006년 12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원직명령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었거나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의 신청 주체는 근로자로 제한되어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와 해고의 부당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전보상명령에서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즉 근로자가 원직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원직복직의 포기에 대한 보상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조상균,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2007.
조성혜,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9.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