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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 판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2015년 1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년 12월 9일 타법개정)

배경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6조). 그러나 정의규정의 추상성·불명확성과 함께, 기본급 이외에도 다양한 명칭의 수당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나 상여금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따라 그 지급실태가 다른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과 논쟁이 있었다.

경과
1954년 4월 7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부터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4조). 그러나 정의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는 판례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988년 1월 14일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지급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 이는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4다19501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노사합의를 통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정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산정 포함 여부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다른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한 노사의 합의가 유효한 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89399 판결). 

내용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89399 판결). 


그리고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다른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지만, 노사합의의 무효를 근거로 주장되는 법정가산수당의 청구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한국GM사건’ 판결(대법원 2014년 5월 29일 선고 2012다116871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참고자료
이철수, 《통상임금 관련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평가》, 〈노동법학〉 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