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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형태 공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2015년 3월 27일 시행, 법률 제13262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2015년 5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년 5월 26일 타법개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2015년 3월 2일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2015년 3월 2일 일부개정)

배경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과다 고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8년 35.2%, 2009년 33.4%, 2010년 33.1%, 2011년 33.8%, 2012년 33.3%, 2013년 32.3%로, 그리고 2010년 사내하도급 활용률은 전체 300인 이상 기업의 4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
고용형태 공시제는 공공기관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민간 부문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선도할 수 있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고용형태 공시제는 2012년 12월 18일 「고용정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2). 개정법은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으며, 개별 기업에 실제 공시의무가 부과된 것은 2014년 3월 1일부터 이다. 


2014년에는 전체 공시대상 기업(2,947개) 가운데 99.8%(2,942개)의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제도에 참여하였다.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20%, 그리고 직접고용 중 기간제의 비율은 22.9%로 나타났다.

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도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www.work.go.kr)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공개 대상 내용은 계약기간의 명시가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 하도급 등)의 현황이다. 


현행법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주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공시의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하여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고용구조 개선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및 국세조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단순화하고(「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단시간 근로자의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였다(제1조의2 제1항).

참고자료
한국노사관계학회, 《고용형태 고시결과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2014.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2014.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