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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차별시정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간제법)」 제8조·제15조의3(2014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2469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 제21조·제21조의3(2014년 9월 19일 시행, 법률 제12470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배경
비정규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8월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선 575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같은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연령·학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12.9%의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간제법)」을 제정하면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사용자의 남용행위의 규제를 통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추진하였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제8조 및 제9조). 그리고 파견근로자의 차별시정을 위하여 2006년 12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1조). 개정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2007년 7월 1일, 1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8년 7월 1일, 그리고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차별시정제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다만, 차별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시점(계속되는 차별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단서). 


차별적 처우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제24조 제1항). 파견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1조). 


이러한 차별시정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 신청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신청권자가 근로자 개인으로 제한된 것이라고 보고, 2012년 2월 1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였다(제15조의2).

참고자료
유성재,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1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09.
고용노동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201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