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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농지연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약칭 : 농어촌공사법)」(2000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5759호, 1999년 2월 5일 제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약칭 : 농어촌공사법)」(2011년 7월 25일 시행, 법률 제10950호, 2011년 7월 25일 일부개정)

배경
농촌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 마련의 필요하게 되었다. 고령인구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45.7%가 국민연금 미수급 상태이며 2007년 도입되어 시행중인 역모기지 형태의 주택연금은 농가주택의 가격이 낮아 수혜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안 마련 필요하게 되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의 고정 자산 중 농지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형 연금상품으로 고령의 농업인에게 적합한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경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은 1999년 2월 5일 공포되어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의 명칭 변경으로 2007년 12월 21일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1년 7월 25일 동법 제10조에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조항이 신설되어 농지연금제도가 체계화 되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 근거와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내용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된 농지형 역모기지론이다. 농지는 있으나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제도이다.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이어야 한다.   


연금지급 방식은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특징은 첫째,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승계 거절사유가 없을 때에 배우자까지 종신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담보 농지의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하여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추가 수익을 올리거나, 임대하여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셋째, 농지연금은 정부 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넷째, 농지연금채권은 행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채권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할 때, 농지의 처분한 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지연금제도는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돈이 필요하나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참고자료
안일환, 《한국의 재정》, 기획재정부 예산실, 2010.
권순우·신창목 외, 《SEIR전망 2011》,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law.go.kr 

집필자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겸임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