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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1991년 1월 14일 시행, 법률 제4216호, 1990년 1월 13일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1991년 1월 14일 시행, 법률 제4212호, 1990년 1월 13일 제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 산단절차간소화법)」(2008년 9월 6일 시행, 법률 제9106호, 2008년 6월 5일 제정) 

배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1)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의의 및 법률 체계
산업단지 개발제도는 산업단지 개발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에서부터 개발된 토지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에 필요하고 준수되어야 할 제반장치를 말한다.  


산업단지 관련 법률은 70년,8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공단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관련 법률이 양산되면서 복잡한 체계를 이루다가 1991년 1월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03년 7월 1일 개정)의 양대법 체계로 통·폐합되었다. 이러한 산업입지와 관련한 법률의 체계는 상위법으로서의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그 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변천

산업단지 개발제도는 산업용지 공급의 원활화를 통하여 산업용지 수요급증에 대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산업단지의 특성은 산업용지의 대량공급을 통한 집단화에 있으며, 그 목적은 계획적인 집적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산업입지정책의 시기별 주요 내용〉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

대상

계획입지 개발 시도

수도권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 입지 수요공급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기존단지의 경쟁 력 제고

정책

기조

수출 위주의 경 공업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 다양화

입지규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 지구

지식기반경제

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 터사업 추진

관련

법규

국토건설종합계 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국토이용관리법

산업기지개발촉 진법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배치법

환경보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산업기술단지

지원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화촉진법

산입법 개정

산집법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계획및이용법

산업

구조

경공업 우선정책

섬유, 합판, 전기 제품, 신발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

기술집약적 산업 수출 산업화

반도체, 전자공업, 자동차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반도체, 정밀화학,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지식집약적 산업, 미래산업의 성장

정보통신산업, 게임 산업, 바이오 산업

비고

울산공업센터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 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 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 단지

클러스터 시범단지

※ 참고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www.kicox.or.kr


3) 산업단지 개발제도의 구조
산업단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총 65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제도 구조는 ①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제도, ②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 지원제도, ③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제도, ④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부담 등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단지 개발관련 인·허가 행위는 산업단지 지정에서부터 개발된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의 각 단계마다 발생하며, 단계별 연계는 단지지정 요청→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 → 분양 절차로 이어진다. 


인·허가제도는 산업단지개발 행위시 상급 기관의 승인 등 수직적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과 개발계획내용 및 승인사항 등에 대한 수평적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원제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비용 지원과 분양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입주기업체의 세제·금융 지원이 있다.


4) 산업단지개발 지원제도 특성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지원제도는 크게 사업 시행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


첫째, 사업시행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개발비용 부담, 자금 지원 등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분담 금융 지원과 토지 취득과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토지개발 지원으로 구분된다. 
①비용부담(「산입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써, 산업단지 개발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토지개발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시 토지와 관련한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둘째,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는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구분된다. ①세제 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입주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지입지 유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로 「조세특례제한법」(2015년 10월 25일 시행, 법률 제13448호, 2015년 7월 24일 타법개정) 및 「지방세법」(2015년 7월 24일 시행, 법률 제13427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에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②기반시설 설치지원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 산업단지개발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첫째,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산업단지 공급체제 구축이다. 2008년 이후 「산업단지 인·허가특별법」 제정 이후,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향후 더욱 늘어날 민간, 특히 실수요기업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수요기업에 의한 소규모 산단 개발에 적합한 절차 간소화, 녹지 및 기반시설 확보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공급이다. 산업 환경 변화와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기업의 입지 패턴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의 첨단화와 지식 기반화에 따라 대규모 부지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들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도심과 주변 지역에 소규모 산업단지인 도시첨단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도시첨단단지를 도심에 확대 공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산업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데,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신산업 입지를 위해 기존 도심내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이다. 산업단지 정책이 해결되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산업단지의 개발이다. 그동안 산업단지 개발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전, 환경시설과 녹지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에서 환경 문제는 매연과 폐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는 주거·문화·교육시설이 확보되고 경관 상으로도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 2011. 10.
산업연구원, 《산업단지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08.
장철순, 《산업단지 개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입지〉,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요람」, 2014.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 2011.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