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의 설치
6.25전쟁 중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들이 모여 1951년 8월 결성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는 부산으로의 피난 도중이었던 1951년 9월 14일 공보처의 산하 사회단체로 등록했다. 이후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8월 12일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1954년 1월 14일 공보처에 다시 등록했다. 회칙에 의하면 가족회는 6.25사변으로 인해 괴뢰 정당에게 납치당한 애국인사(의용군 제외)의 가족으로 진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납북된 뒤 탈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했으며 임원단은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었다.
2)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는 활동내역을 공보처에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가족회가 납북인사 송환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가족회의 활동은 196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월북과 납북이 혼재되어 관리되고, 이들의 자녀들 역시 점차 감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족회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가 주관한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계기로 침체되었던 납북인사 송환문제는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다. 1964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부부와 정일권 국무총리 등이 서명에 나섰고,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였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활동
2000년 11월에 재결성된 ″6.25전쟁납북인사족족협의회″는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입증하고 과거에 송환이 실패하게 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납북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납북자 가족들과 납북 후 탈출자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는 등 자료를 축적하였다.
2005년에는 가족회 부설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개설하여 축적한 자료들을 자료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쟁납북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료집 두 권을 발간하는 등 꾸준히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납북피해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0년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0년 3월 26일 제정, 법률 제10190호, 2010년 9월 27일 시행·2014년 11월 19일 개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